11월 1일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%에서 30%로 낮아집니다.
틀니 제작비용이 110~130만원 정도인데
10월 31일까지는 55만원~65만원정도를 환자본인이 내시고 건강보험에서 나머지를 보조해왔습니다.
11월1일부터는 환자본인은 33만원~39만원만 부담하시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.
만 65세이상이신 분들 중에 틀니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위 사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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